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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유아 무상보육 6월부터 중단되나

정부가 추진하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지방재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재정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치 않기로 해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9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 “전국 시·도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치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해 12월31일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3월부터 시행중이나 이는 무상보육사업이 전액 중앙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가 증액한 3천697억원에 대해 약 3천42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돼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가 반영되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약 3천400억원이며, 취원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약 4천900억원을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하고 게다가 신규 취원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액은 최대 9천억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수차례 전액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재원대책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중립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무상보육재원을 지방에 이전할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재원보전은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전국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편성 하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보육사업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6∼7월 경 중단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했으므로 이에 따른 재원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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