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이 지원된다.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개량할 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목적에 따라 대출한도의 30~50% 이내인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는 용도에 상관없이 50%(최대 2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생활자금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고령층 수요를 반영하려는 조치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하고자 주택을 짓거나 사는 경우 제공되는 근로자주택보증은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동일기업의 신용보증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의 30%에서 5%로 줄였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