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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지만 청탁대가 아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복합유통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날 언론에 ‘금품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다’고 밝혀 금품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최 전 위원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가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모씨에게 10여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이씨에게 건너간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돈은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 외에 정권의 다른 실세 인사에게도 로비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를 파이시티 이 전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21일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인허가 비리와 관련, 서울 서초동의 파이시티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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