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경기도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판금·도장 및 용접행위, 타이어 도·소매상사에서 휠얼라인먼트를 점검하는 행위, 부품상사에서 전조등 및 HID 등을 교환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업소를 이용한 자에게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불법 개조차량을 양산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및 정비업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 꾸준한 단속이 요구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정비행위를 발견 할 경우 시 자동차관리과(☎031-590-4430)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