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7개월 간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특별캠페인은 서민과 중소주택업체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에 채무감면·분할상환계약을 신청하면 공사가 부과하는 최대 연 15%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는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이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이상을 내면 약정 체결 및 신용도 판단 정보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요청하면 개인은 최대 8년, 사업자는 15년 동안 매월 균등방식 또는 균등 감소방식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1인)이 채무를 상환하면 해당 금액의 50%만 부담(기존 상환액 포함)하면 되도록 했다.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채무감면·분할상환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