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와 관련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이들의 요구가 한낱 주장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경기도의 교육현장에는 영양사와 사서, 급식실노동자, 특수교육실무사 등을 통칭한 3만여명의 교육실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를 대표하는 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로 구성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3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함에 따라 이들이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을 해당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와 지역교육청 마다 각기 다른 채용규정과 처우 때문에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개별적으로 흩어진 단체교섭권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처리해 제각각 흩어져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데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례에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은 해당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해야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달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마저도 이들의 단체교섭 당사자를 도교육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들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하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도교육청은 오는 5월24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