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어업 분야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2천125억원을 확보해 축사를 새로 짓는 농가에 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이 이 자금을 활용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해 이번에 특례보증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농신보의 보증한도가 개인·단체는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 법인은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