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계약에 따른 학교급식비리 부작용을 방지코자 도입된 학교급식전자조달방식(B2B)이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방법시스템을 재점검해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방법의 심각성을 고지해도 회계투명성만을 강조하며 나몰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약 45일 동안 식재료 공급업체 수 곳을 실사해 보니 기본적 위생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도저히 HACCP업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가공은 물론 보관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현상은 학교급식전자조달방식(B2B)을 시행함으로써 일정요건만 구비해 등록하면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있어 업체가 난립함으로서 가격경쟁만하면 되니 납품 식자재의 품질, 시설, 위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조건 낙찰만 되고 보자는 맘으로 온갖 편법이난 수단을 가리지 않거나 납품업체 등록요건만 갖춘 후 사무실이나 제대로 된 시설 하나 없이 학교급식납품업체가 늘어나도 손쓸 방법이 없는 실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에서 업체 선정 후 현장점검을 해도 계약기간이 1∼3개월로 워낙 짧아 학부모의 현장점검을 신경 쓰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당연히 시설, 식자재 제조공정 및 위생상태 등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연합회 학부모들은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다루는 업체는 기본 위생은 물론 안전하고 믿을만한 식자재가 납품돼 학교급식의 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수산물 입찰 업체조건은 조달청 등록업체와는 달리 농수산물 보관·유통 등의 조건이 충족해야 등록업체로 선정할 수 있고, 또한 학교급식 담당 및 영양사 등 관계자들이 업체 선정 사전 및 사후 방문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드러나 문제점에 대해 더욱더 검사·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