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팔당상수원 물값 분쟁 해결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24일 오후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례회에는 이상철(용인시의회 의장) 협의회장을 비롯,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장 외 9개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결의안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일부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용수료를 징수하는 반면, 수질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수원 수질 개선과 규제로 고통받는 남양주시 등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