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법원과 그 절차는
A.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 즉 경기도 거주자라면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각 지방법원에는 안양지원, 안산지원, 평택지원 등 지원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관할 법원이 아니더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그리고 부부사이 등은 관할이 다르더라도 먼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관할로 신청이 가능하다.(법 제3조 제4항)
개인파산과 면책은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과거 파산결정 후 면책을 신청할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로 인해 통합도산법에서 개인파산 신청 당시 면책을 동시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방법이 변경됐다. 단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동시 신청할 수 없다.
개인파산은 신청 후 절차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파산 선고 전 개인채권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채권자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채권자가 파산선고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는지 묻는다. 별도의 큰 이의가 없고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으며 파산의 사유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하게 되고 파산사건은 종결된다.
단 부동산 등의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재산가치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파산이 선고될 수 있고, 파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간이파산 선고 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파산사건 종결 후 면책 사건이 진행되며 채권자에게 면책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의 신청기간에 별도의 채권자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심사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한다.
면책결정 후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돼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며 기존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제공=한석중 법무사 (☎031-214-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