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들이 도로개설 분담금으로 시에 납부한 328억 원을 두고(본보 4월23일자 1면 보도) 사업시행자들과 입주민들이 서로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진접읍 장현∼부평리 5개 지구 우회도로 분담금 328억 원과 관련, 일부 입주민들이 최근 시를 상대로 ‘주민 직접 반환 청구’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한 아파트 입주민은 남강하우스토리 3건 364명을 비롯해 동부센트레빌 1건 780명이며 현재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시행사인 동부센트레빌과 금강 펜테리움도 지난주에 시에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시는 “분담금 반환은 주민들의 혜택을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18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통해 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분담금 328억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주인이 정해지게 됐다.
이 분담금은 시가 지난 2007∼2008년에 진접읍 일원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인 ㈜앨트원 도시개발 등 4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진접 장현(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비용 분담금으로 납부 받은 것이다.
시는 이 분담금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7월2일자로 국도47호선 대체우회도로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302호선)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도로노선은 국가사업 시행구간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전체L=9.04㎞ 중 L=2.5㎞ )’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분담금 환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