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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안전불감증’추락재해 70% 3m미만

 

■ 건설업 추락재해에 대한 오해와 예방대책

추락재해에 대한 오해가 있다. 추락재해가 보통 높은 곳에서만 발생한다는 안전 불감증인데, 실제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보면 사고의 70% 이상이 건축물 1개층 높이에 불과한 3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 벌어진다. 낮은 높이의 추락사고가 사망까지 이르는 것은 1.8m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도 자기 체중의 10배 이상의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과 ㈜경기신문은 추락재해의 사례와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례

1. 올 2월 22일 용인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박모(51) 씨가 2.15m 높이의 A형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뒤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후 사망했다. 피재자는 불과 2.15m의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는데,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2. 지난해 11월 25일 안성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일을 하던 김모(73) 씨는 이동식 비계(1단) 작업발판 위에서 시멘트 블록 벽체 시공 도중 실족해 1.7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면으로 추락, 사망했다. 피재자는 당시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안전난간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전체 산업재해는 감소세, 반면 건설재해는 오히려 늘어

일터에서는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잠재돼 있다. 그 중 전통적인 재해 유형인 추락(떨어짐),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등 3가지 유형의 재해가 전체 산업재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산업화에 따라 건축물이 높아지고 기계설비 등이 대형화하면서 추락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에 따르면 근로자 1천430만명 대비한 전체 사업 재해율은 ▲2007년 0.72% ▲2008년 0.71% ▲2009년 0.70% ▲2010년 0.69% ▲2011년 0.65%로 지난 5년 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산업 재해율의 경우, 197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건설업 재해율은 ▲2007년 0.67% ▲2008년 0.64% ▲2009년 0.65% ▲2010년 0.70% ▲2011년 0.74%로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건설 재해 가운데 추락이 7천4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1년 전체 건설업 재해자(2만2천782명)의 32.8%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발생한 건설 재해로 62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인 311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건설업 추락재해, 소규모 공사장서 주로 발생

추락재해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불량하게 설치된 경우다.

또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작업자나 관리감독자의 안전 의식 결여가 추락재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추락재해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건설업 추락재해자 7천489명 중 74.3%에 해당하는 5천564명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는 소규모 건설현장이 경제적 이유, 기술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특성상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지만 안전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 2011년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전체 건설근로자의 51.4%인 72만여명에 달했다.

◆재해예방대책

건설현장에 안전장치가 잘 설치됐어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근로자는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3m미만의 높이에서 추락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높이도 낮은데 설마 별 일 있겠어’, ‘이정도 높이에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다치겠어’ 등의 의식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측은 설명했다.

즉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다. 재해의 약 80%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된다.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원장은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수칙준수 등을 통해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반드시 실행할 추락재해 대책 3가지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현장 추락재해 예방책으로 ▲신규 채용자 안전 교육 실시 ▲안전모 착용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 설치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신규채용자가 현장에 첫 출근 시에는 즉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를 작업자에 지급한다.

작업 중에는 작업자가 추락 시 두부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모를 턱끈까지 조이고,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외에 사다리 안전 작업법으로는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는 A자형 사다리 등 안전한 사다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사다리 상단 끝부분은 벽에 닿는 부분보다 발판이 2, 3개 더 올라가게 약 60cm이상 여유있게 걸쳐 놓아야 한다. 또한 사다리 하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른 작업자가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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