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에 적극 나선다.
캠코와 기보는 30일 오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및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기보는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지난 특수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채무감면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캠코는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인의 경우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 주고, 최장 8년 간 장기분할로 상환토록 하는 한편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등 서민금융과 연계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감면제도 적용은 중소기업인의 사업자 대출금에 한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파악해 회수실익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적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