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C보건진료소 김모(56·여) 소장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천717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9일까지 관내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C보건진료소장 김모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3월2일 김모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2008~2009년 의약품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1천403여만원을 빼돌리고 2010년 5~7월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를 적게 지급해 314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강제로 퇴직시키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