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를 선정해 1일부터 1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으로,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넘었다.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각각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서면 미발급 1곳 순이었다.
A사의 경우, 2009년 태양광발전소 및 냉동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3억2천100만원과 지연이자 1천497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는 등 2011년까지 경고이상 조치 3회(누산벌점 4.5점)를 받아 상습위반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정부기관의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 관련 기관에도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단 공표로 사회적 비난이나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해 현금결제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