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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찔끔’… 불법사채 뿌리 못뽑는다

사례1. 공장을 운영하던 박모(51·여)씨는 6년전 사업자금 부족에 시달리다가 전단을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박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곤욕을 겪다가 주변에서 돈을 빌려 가까스로 원금 8천만원과 이자를 갚았지만 이미 연 200%에 가까운 이자로 2천900만원을 초과 지급한 뒤였다.

박씨는 법률구조공단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사채업자는 법정이율 초과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사례2. 경기남부 최대의 환락가로 떠오른 동탄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김모(24·여)씨는 2년전 봄이 악몽같다. 이미 집에서 ‘독립’한 친구들을 보고 부러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던 김씨는 ‘도우미’로 일하던 친구의 소개로 유흥업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됐다.

김씨는 이후 ‘보도방’과 연계된 소위 ‘일수방’이란 불법 사채를 알게 됐고, 꿈꾸던 독립도 이뤘다. 그러나 이도 잠시, 김씨는 지금까지도 ‘일수방’의 이자를 갚기 위해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이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곧 풀려나 다시 영업에 나서는 걸 보면서는 아예 신고는 포기한지 오래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방조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대부업 관련법은 법정기준인 연39%를 넘는 금리를 받은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추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 사채업자들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통상 300만원 이하의 약식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불법 사채업자들이 단속에 적발돼도 불구속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을 알기에 맘 놓고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대부업자들의 전단과 명함 형태의 광고지 등을 통한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도 시급히 요구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광고는 대표자 또는 사업자 이름, 등록 시도 및 번호, 대부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 주소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쉽게 발견되는 대부업 전단에서 이를 지킨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대부분 ‘일수 전문’ ‘빠른 일수’ 등 짧은 문구와 연락처만 표기돼 있는게 고작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 사금융 광고에 속아 온갖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서 “말로만 서민 피해 방지를 외칠게 아니라 강력한 단속으로 엄벌해 더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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