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은 수입 쇠고기 취급 판매점과 음식점 등을 무기한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수입 축산물 전문 판매업소의 경우 매입·매출 물량 등 거래내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차이가 있을 경우 정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도북부청은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업체명·주소 인터넷 공개 등의 처벌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북부청 관계자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나타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