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고가의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다량 개통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2일 타인명의로 스마트폰 192대를 개통, 8천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정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초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시흥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상담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스마트폰 192대를 개통,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9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냈으나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가 6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350만원을 주고 인터넷을 통해 10만명 정도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뒤 8.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하루 2만건씩 발송했다.
또 대출상담원까지 모집해 영세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아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두 차례나 옮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명의도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 등에 착안해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부산에 있는 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은 온라인 가입신청서 명의도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1인당 2대씩 100여대를 개통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출상담을 받은 영세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개통돼 엄청난 액수의 기기값과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신청 당사자가 사용중인 휴대전화로 알림문자가 오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알림문자를 스팸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홍모(56)씨는 스마트폰 5대가 개통돼 700여만원 상당의 기기값과 요금이 청구된 뒤에야 피해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은 홍씨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사기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중국 등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대출해준다며 개인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할 경우 이같은 사기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