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도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지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개편,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한정된 한은 경기본부의 중기 지원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한도운용체계 변경 ▲전략지원 부문 확대 ▲업체당 한도 확대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한도운영체계는 전략과 일반 부문으로 재편했다.
은행 대출실적의 50%를 전략지원부문에 지원하는 한도에 우선 배정하고, 일반지원한도는 은행별 대출취급실적에 비례해 전략지원 부문을 제외한 여타 부문을 배정했다.
또 농림어업, 지역전략산업(지식기반서비스·섬유·제약·사회적기업), 경기도 추천기업 등의 지역특화산업을 기존 창업·녹색기업과 함께 전략지원 부문에 포함시키고, 1~7등급의 신용등급 우량업체는 일반지원 부문에서 제외시켰다.
업체당 한도는 전략지원(10억원→15억원)과 일반지원(7억원→7억5천만원) 모두 상향 조정했다.
윤면식 경기본부장은 “은행 대출실적의 50%를 지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 대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한도가 30억원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