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법은 일선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보 보도(4일자 1면)에 의하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도내에는 현재 545개 읍·면·동이 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은 38개소(설치율이 6.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쓴 기자의 표현대로 ‘있으나마나한 법’임이 확실하다.
그나마 38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수원·성남·안양·부천·용인·평택 등 20개 시·군에 한정돼 있다. 광주·의왕·과천·남양주·의정부·구리·연천·포천·가평 등 9개 시·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단 1곳도 없단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 수련시설이다. 안양시의 경우 소속시설 5개소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안·동안청소년문화의집은 토요일 강좌프로그램을 체육, 예술, 문화, 어학분야에 수련관 별로 80~90개 반을 월 4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수원시는 4개소를 운영한다. 장안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실 프로그램은 논리력, 사고력, 이해력, 자아 및 타인 존중감 등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필요한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고 있다. 연극 & 방송 캠프 ‘또 다른 나를 찾아서’는 평소 연극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연극에 대한 기본적 소양교육과 실전 연습을 통해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청소년문화의집은 특히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 더욱 필요하다.
자칫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와 학습을 위해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모든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수는 없다. 각 지자체의 재정난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청소년이 많은 지역부터 조사해서 건립해야 한다. 또한 건물만 달랑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지역의 청소년에 합당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함안군이 최근 청소년문화의집을 폐지한 것은 바로 지역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우선 청소년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순위를 앞으로 옮겨줄 것을 권한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