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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래방 시설기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노래방은 사교의 장소로나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장소로 손색이 없다. 직장 회식이 끝나고 으레히 들르는 장소가 됐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목청을 높이면 우정이 돈독해지기도 한다. 가족들과 어울리며 노래자랑으로 이어지면 가족애도 무르익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노래방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항으로 번진다는 점이다.

부산 도심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로 9명이 생명을 잃은 것은 너무나 허술한 방재관리가 초래한 참사다. 지난 5일 저녁 부산 부전동의 6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9명이 숨졌다. 사망원인은 모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주점 주인은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려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대피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점측이 미리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려주고 119에 신고부터 한 뒤 진화를 시도했더라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다.

이 노래주점은 방 사이의 방음처리를 위해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했다. 화재로 이 내장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화재사건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9년 10월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러브호프 건물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 57명을 포함한 1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인테리어에 사용된 내장재인 우레탄폼이 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02년 3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창문이 없었던 것도 문제다. 인천 화재사건의 빌딩도 실내가 완전히 밀폐돼 있고 통유리벽에 창문이 없어 비상시 탈출구가 없었다. 이번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도 마찬가지다. 3층 노래주점은 창문 없는 통유리벽이었다. 창문 없는 통유리벽에 대한 소방규정은 어떤 식으로든 마련했어야 하지 않는가.

노래방 화재 참사는 잊을 만하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불연 내장재 사용여부나 비상통로 불법개조 등 소방법규 준수여부를 철저히 단속했더라면 또다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업주가 소방법규를 어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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