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한 에이텍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에이텍정보통신은 경기도가 지난 2010년 3월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과 관련, 제조업체로부터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으나 입찰에서는 2순위로 밀렸다.
에이텍정보통신은 이후 1순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하자 실거래 가격의 8배인 7천300만원을 견적가격으로 제시했다.
이에 입찰 1순위 사업자는 명백한 손실이 발생하는 견적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살 수 없었고 결국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입찰무효로 처리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재실시된 적격심사에서 3순위자를 최종 선정함으로써 1순위자의 입찰가인 2억8천800만원 보다 1천900만원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돼 예산을 낭비하는 폐해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