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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2개월만에 체납세 4천억 징수

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발족 2개월여 만에 4천억원에 육박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8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무한추적팀 발족 이후 4월 말까지 총 3천938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무한추적팀은 지난 2월 말부터 ▲가족 명의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수십 회 해외여행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고액 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긱·도피한 체납자 등을 중점 추적조사했다.

이 기간에 징수한 체납세금은 현금징수 2천514억원, 부동산 압류 등 1천424억원 등 총 3천938억원이며, 이 가운데 전(前) 대기업 사주와 자산가의 재산을 추적해 확보한 액수는 1천159억원에 이른다.

고액체납자 사례를 살펴보면, 163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배우자 소유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전 대기업 사주 A씨는 유령회사를 통해 비상장 내국법인을 사실상 지배해 왔다.

국세청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점을 착안, 관련 법인의 주주현황과 정보수집을 통해 A씨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1천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밟고 있으며, 공매가 끝나면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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