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이 한선교(새·용인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이 공식선거법상 선거일후 답례금지 및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다.
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뺑소니 사고를 낸 정모씨가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의 모임을 가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이는 선거 뒤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답례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이 사고 뒤 해명자료를 통해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며 귀가하려던 중’이라고 밝혀,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정가에서는 상대당 당선자라는 이유로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까지 과도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지인들과 식사자리에서 승리를 자축한 것 뿐이고 식사비용이 2만여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진술과정에서 나온 ‘선거뒷풀이’라는 단어가 확대 해석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당 관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선관위에서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