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9일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세입 불균형 완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홍 의원이 주장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자치구(연수구, 서구, 중구)의 세입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된 재산세의 일부를 광역시세로 공동 과세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남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자치구간 재정과 세입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는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하고 있어 해당 자치구는 재산세만 받고 재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남구 28.4%, 부평구 27.7%, 계양구 28.0%인데 반해,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연수구는 44.9%, 중구 52.1%, 서구 47.3%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재산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서구 987억원, 연수구 644억원, 중구 598억원인데 반해, 부평구 508억원, 남구 436억원, 계양구 310억원, 동구 106억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재산세 징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구 63%, 중구 58%, 연수구 41%인데 반해, 부평 7%, 남구 13%, 동구 15%로 평균 증가율 35%를 크게 밑돌았으며, 앞으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에서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