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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금지물질 검출 ‘불합격 조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달 19일 멕시코에서 수입된 쇠고기(부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질파테롤’이 검출(6.3ppb)돼 해당제품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지육률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됐으나 사람에게 심박 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질파테롤이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 목뼈는 해장국 등 국물을 우려내는 재료로 주로 사용된다.

해당 쇠고기 부산물은 멕시코 작업장(Consorcio Internacional De Carnes, S.A.·EST: TIF300)에서 수입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1건(8t)에서 질파테롤이 6.3ppb(ppb는 1g당 10억분의 1) 검출됐다.

멕시코산 쇠고기는 지난해 6천320t(1천635건), 올해 4월까지 1천656t(380건) 수입됐으며 문제가 된 작업장에서 들여온 양은 2011년 1천209t(313건), 올해 291t(66건)이다.

본부 관계자는 “멕시코측에 오염원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수입되는 멕시코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질파테롤 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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