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작년보다 25만명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내야 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이었던 자로 합산·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영세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172만명으로,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원-클릭으로 전자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을 이달 1일부터 홈택스 ‘My NTS’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게 하고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자신고, 스마트폰 신고시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