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금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관련, 토지 감정평가시 인근 유사 가격권의 표준지를 배제하고 공시지가가 저렴한 타 지역의 표준지를 사용함으로써 저평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0일 남양주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창균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지금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관련, 통지된 보상액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배척하고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발생된 손실보상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점을 지적했다.
또 토지 감정평가시 인근 유사 가격권의 표준지를 배제하고 공시지가가 저렴한 타 지역의 표준지를 사용함으로써 저평가된 보상액 평가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대지인 경우 일패동 65번지 공시지가 80만원의 표준지를 사용해 평가를 했으나 같은 조건의 사업 지구내 대체 가능한 표준지인 지금동 438-4번지를 사용했을 경우 공시지가가 135만원으로 59.3%가 상향 평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6개의 표준지만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은 경기도시공사에 물어 사유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창균 의원은 특히 “비교 표준지 선정의 하자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없이 배제되고 명백히 부당한 평가임을 제고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재평가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며 “적정한 토지 보상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