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중소기업 제품 대신에 대기업 제품의 구매를 추진하다 반려된 사실이 밝혀져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10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환경공단이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 조성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 대상품목(약 266억원) 중 197억원 가량에 대한 예외 신청을 해왔으나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요되는 자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0개)’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환경공단은 지난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중 일부에 대해 예외신청을 접수했고, 경기중기청은 이에 대한 예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7일 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경기중기청은 폐열 보일러, 송풍기, 모터펌트, 여과기, 탈수 및 폐수장치 등 150억원 가량의 직접 구매 대상품목 대부분을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예외 신청품목 중 저발열 레미콘(9만t·약 48억원)의 경우 약 1시간30분 내 공사현장에 공급돼야 하는 긴급자재로 공사장 인근 중소기업으로부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예외 품목으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에 발주하려는 의도 자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1~4월 경기중기청에 공공기관이 신청한 직접구매 예외 건은 총 5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예외로 인정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예외 조치를 얻은 7건은 중소기업을 통해 필요한 공급량 조달이 어렵거나 긴급한 공사로 조달입찰을 통해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규정 심사가 강화되면서 공공기관 예외 신청의 70~80%가 반려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