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미 FTA발효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사업인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는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국비예산 6억4천500만원(사업비631, 행정비14)을 확보하고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식량작물의 자급률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원의 생산단계 이행점검을 해 적합한 경우 밭농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대상품목은 19개 품목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이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군·구(읍·면·동사무소)에 기간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 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중구 외 6개 군구)시달 및 홍보전단지 1천400부를 배부했으며, 대상 농업인이 신청을 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달 반상회보에 내용을 게재해 현장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천은 쌀 농업이 중점이지만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밭농업인)의 피해를 소득보전 해 줌으로써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