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을 받은 한 가정어린이집의 A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약 8개월간 9명의 아동에 대해 오후 9시30분까지 시간연장 보육한 것처럼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보육료 약 200만원을 과다청구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민간어린이집 B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개인차량에 매월 100여만원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첨부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약 12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며, 8일 현재까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간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사 허위등록, 시간연장 보육료 허위 청구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곳이 6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급간식비를 과소 지출한 곳이 17곳에 달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지출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기준이 부적정한 곳도 각각 15곳, 10곳에 달했다.
조사대상 39곳 중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9개소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