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시급 4천580원, 월 95만원인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가 200만명에 달하며, 월13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 노동자가 약 40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 청소년, 고령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이고 비정규직들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퇴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되고 있으며, 최소한 기준인 최저임금이 사회 기준임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책위는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32%수준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수준이며, 한 끼 평균 5천402원하는 김치찌개도 5천463원하는 칼국수도 사먹을 수 없는 값싼 노동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민주노총 1인가구 표준생계비가 월평균 182만원,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인가구 가계비지출액이 월평균 145만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노동자들의 가계는 매월 수십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의 척도인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절대적 빈곤을 완화키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나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은 810원 올랐을 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매년 하락해 소득불균등이 심각해지고 사회양극화와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보장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책위는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최저임금 5천600원인상과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활동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