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은 15일 도청 상황실에서 광역단체 최초로 ‘위기가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아동과 청소년을 공동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이혼을 준비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무료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안산시와 안산YWCA, 여성과 성 상담소에서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캠프, 비양육자 캠프, 법률 상담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