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보다 초과해 하천으로 방류해 온 7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와 한국해양구조단 등 환경NGO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 하천으로 직방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43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보다 초과해 하천으로 방류해 온 오남읍 소재 A음식점과 B펜션을 비롯해 이패동 C석재 등 7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하수도법 제7조(수질기준 초과)를 적용, 최소 4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기술관리인이 없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운영 및 관리지식이 부족해 환경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