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HTS 가입용번호’를 통해 직접 방문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4만3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