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8월 중순까지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에 신규로 편입돼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하락한 기관 등 총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준수 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내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의 적절성’, ‘공공구매지원 관리자 활동 내역’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구매제 위반이 발견된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또 고의적 또는 심각하게 제도를 위반하거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가 반영, 언론 공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