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목동 인근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이 수년째 개선 되지않고 있어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3월 행정관청의 이행강제금 부과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물주의 재산까지 압류된 불법건축물을 2009년 A업체가 매입해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6일 수원시와 A업체 등에 따르면 수원 이목동 445-1, 445-7 일원에 위치한 4층 규모의 건축물 중간에 불법으로 증설된 불법건축물은 연면적 160㎡의 1층 규모로 지난 2007 3월 행정당국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천400만원을 부과했지만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고 있어 건물주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행정관청은 지난 2009년부터 A업체가 불법건축물을 매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지난달 4월 민원이 발생해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 4월까지 수원 이목동 455-1, 455-7 일원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행강제금 및 재산압류 단 한건이었으며 최근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지난 4월16일 1차계고 후 이달 14일 2차계고가 나간 상태다.
인근 J업체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A업체의 불법건축물 관련해 단속을 나왔지만 딱히 이렇다할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가 관리·감독을 나온 후에도 저렇게 버젖이 영업을 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현재 행정관청의 계고를 받아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2009년 A업체가 매입해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2차 계고명령까지 나간 상태”라며 “3차에 걸친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계고 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속직원 1명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점검, 민원해결까지 하기란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며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이 2~3건으로 일일이 현장을 나가 확인하기란 에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