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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덕 사채업자 뿌리 뽑는다

국세청이 악덕 사채업자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7일 본청에서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서민들에게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뜯으면서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이 탈세한 1천597억원을 추징했으며, 24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불법 고리이자를 받으면서도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게도 이날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채업자 253명 중에는 빚을 갚지 못한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넘겨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채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었다.

또 법정최고이자율(등록대부업자 연 39%, 미등록 연 30%)의 10배가 넘는 연 360%의 고금리를 챙긴 사채업자도 존재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은폐하고자 축적한 재산을 타인 이름으로 보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친인척 등 관련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한 명의위장 사업주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를 끝까지 찾아내 누락소득을 환수하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면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게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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