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토록 지난 1월 22일부터 도입됐으나 가입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전국적으로 6천여명이 가입됐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은 인천지역 420명, 경기지역 1천350명, 강원지역 200명 등 1천970명이 가입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가입이 낮은 이유가 임의가입제도인 점도 있지만 가입대상자 가운데는 보험료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도입초기여서 홍보가 덜 돼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홍보에 역점을 둬 가입촉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개업한지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올해 1월 22일 이전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오는 7월 21일 까지만 가입 가능 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쳐선 안되지만 올해 1월 22일 이후에 창업한 사람은 오는 7월 21일 이후에라도 창업한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 수 0~49인 자영업자가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폐업시 임의 선택한 기준보수(154만~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지급(월77만~115만5천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은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치지 않으며, 폐업정리절차, 업종변경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경쟁력 강화와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일시를 잘 따져 기한 안에 늦지 않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 http://total.kcomwel.or.kr)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