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은 21일 “주민 동의가 있으면 뉴타운사업 주민 추진위와 조합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뉴타운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구역은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선택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조례에는 주민 동의시 뉴타운 해제 방안,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와 중·소형주택 비율 상향, 도시분쟁조정위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앞으로 주민들이 자기부담금을 알고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정 분담금 예측프로그램’을 도입키로 결정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원미ㆍ소사ㆍ고강뉴타운사업에 대해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사업 변경 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뒤 7월 말까지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8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경기도에서 구축 중인 프로그램은 조합원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는 조합도 포함해 공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다”며 “추정분담금 공개이후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에는 원미와 소사, 고강지구 등 3곳의 뉴타운 지역 49개의 구역과 지역 곳곳에 52개의 재개발 구역 등이 지정돼 있으나 사업성 저하로 주민간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