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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 3연타에 ‘부글부글’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이어 철퇴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이동통신업체와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본지 3월 16·19일자 14면 게재)을 문데 이어 이번엔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물품 수령을 늦춰 또 다시 과징금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2일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2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에서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8천건(약 2%)을 납부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수령했다. 발주 취소 금액은 643억8천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가 취소됐다는 점에서 수급업자의 책임이 없는 위탁 취소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발주가 취소되면 협력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 등 간접 피해도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또 발주상의 납기일이 지나서 목적물을 받음으로써 수급업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재고 부담, 생산계획차질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탁 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매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로 제품·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발주가 취소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IT(정보기술)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협력사와 연결된 발주변경시스템(PCR)을 통해 IT 제품 자재의 취소를 요청하고서 해당 업체가 동의하면 발주가 취소되고,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다.

또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도 지급하며, 발주가 취소된 경우 78%는 추후 재발주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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