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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틈타 폭리? 국세청, 불법 유류 유통 전국 총력 단속

300명 투입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동시 현장 점검 돌입
가짜 석유 적발·매출 과소신고 철저 검증

 

국세청이 최근 급등한 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사업자들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에서 총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업체들이 대상이며, 우선 10~11일 동안 18곳을 점검한 뒤 점검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행위, 가짜 석유 제조·유통, 농업·어업용 면세유의 부당 유출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적은 주유소 등을 집중 추적한다”며 “이를 통해 무자료 유류 유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짜 석유 제조 시 교통세 등 적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일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데이터와 석유관리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가짜 석유 적발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뿐 아니라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하며, 유통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정상 거래 구조, 장부 조작, 허위 수급 보고 등을 확인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논의 중인 유류세 인하, 매점매석 고시 등에 대비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도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9원을 돌파했으며, 경유는 1971원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대비 휘발유 11%, 경유 18% 이상 급등한 수치다.

 

심욱기 국장은 “고유가 국면에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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