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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람 LED특허 2건 무효

특허심판원은 독일의 조명업체인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해 삼성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스람의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 LED 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허심판원 측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삼성·엘지 간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특허심판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삼성이 무효심판을 제기한 지난해 3월 이후 3개사는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엘지 7건)에 대해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엘지→오스람 23건, 오스람→삼성·엘지 17건)을 제기했고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양측이 이처럼 치열한 ‘특허전쟁’에 뛰어든 것은 최근 LED 분야의 시장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LED는 단순 발광소자 기능을 넘어 휴대기기, TV, 자동차, 조명 등으로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의 68%를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이중 상위 2~4위에 삼성, 오스람, 엘지가 나란히 올라 이번 특허 분쟁이 각사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심판원 측은 설명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나머지 사건들도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주장입증의 기회는 부여하되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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