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도내 친환경 급식사업이 경기농림재단으로 이관됐지만,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리·감독의 기능에 의문시되고 있다.
경기도가 농림재단에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권과 강제할 후속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외면, 농림재단의 역할이 미미해지면서 ‘관리감독 따로, 운영 따로’의 이원화된 옥상옥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는 사업추진의 투명성·안정성 논란을 빚어온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운영을 농림진흥재단으로 이관했다.
현 공급주체인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에 참여업체 선정과 농산물 물량배정 등 운영상 불공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사업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조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농림재단에 지침을 내려 농림재단은 운영주체로써 업체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을 맞고 공급주체와의 위·수탁 협약을 맺도록 했다.
하지만 공급주체를 조공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농림재단의 선택 권한은 없는 상태였다.
위탁 협약에 따라 조공은 공급주체로써 주요 계약과 수·발주, 원물구매 및 공급유통체계 운영 등을 맡게 됐고, 재단은 조공에 대해 연 1회의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시행토록 했다. 물론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통보 외에는 이를 강제할 만한 어떠한 제재수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광주시 실촌읍에 국내 최대 규모로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의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운영권을 조공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을 조공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결국 농림재단은 업체 선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책임만 갖고 있을 뿐, 예산 집행권은 물론이고 제재권한이 전무해 조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재단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조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초 도가 공급주체를 조공으로 한정해 놓으면서 대체할 만한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또다른 불협화음마저 안고 있다.
농림재단은 “애초 도가 사업을 이관할 당시 농림재단에는 운영주체로서의 권한만 부여했을 뿐”이라며 “공급주체 선정 권한과 공급주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과 함께 강한 강제수단을 조례 등을 통해 규정해야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