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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혁 회계사의 ‘稅’테크

 

Q. 창업을 하는 경우 어떠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

A. 사업을 시작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세금은 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사업에는 어느 쪽이 적합한지 잘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사람은 전년의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초기시설투자비용(인테리어, 기자재 등)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모조모 따져보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방수혁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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