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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의“병역특례업체 요건 5인 이상까지 완화해야”

 



지난해 수원에서 인쇄물을 제작하는 A사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B특성화 고등학교와 채용 협약을 맺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이를 통해 A사는 올해 초 B학교 출신 남학생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남학생이 A사에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조건을 요구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A사는 종업원수가 6명으로 현재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기준(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법인)을 충족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사는 한 한기 간 공들인 유료 인력을 놓쳤고 그간 학교에 지급했던 훈련지원금(130만원)까지 환급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현 병역지정업체 신청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병역지정업체 신청요건을 ‘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법인’에서 ‘5인 이상 법인’으로 완화하고 신청자격은 개인 중소기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중소기업청과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기업과 학교가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충족할 맞춤형 기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산학협력사업 참여기업 중 특성화고 출신 학생 고용기업을 우대(가점 20점 부여 등)하는 등 특성화고와 중소기업의 채용 매칭사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현행 병역지정업체 신청요건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법인’으로 한정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산학연계 사업 참여에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할 수 없어 채용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원 소재 근로자 10인 이하 제조기업은 508개사로 파악된다. 이는 수원에 소재한 전체 제조기업(1천개)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원상의 측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근로자 10인 이하 영세 제조기업”이라며 “특성화고 학생이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채용 매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병역지정업체 신정기준부터 기업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한 관계자는 “우선 제도 개선에 대해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근로자 수 1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환경, 복지, 임금수준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 제도를 완화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취업 지원률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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