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Mongolian Airlines)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직항 노선은 두 항공사가 거의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노선으로, 매년 항공권 부족과 고운임 문제가 반복돼 왔다.
대한항공은 비행거리가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높은 성수기 운임을 적용했다.
2010년 7월 기준 울란바토르 편도 운임은 33만3천원으로 홍콩(27만1천원), 심천(25만4천원), 광저우(27만4천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대한항공의 이 노선 이익률은 2005~2010년 19~29%에 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노선 경쟁화를 추진했으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몽골 정부의 반대로 회담이 잇따라 결렬돼 정기편 운항횟수를 주 6회 이상 늘리지 못했다.
1999년 운수권을 받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시장진입을 막아 알짜 노선을 지키려고 미아트 몽골항공과 밀약한 결과다.
대한항공은 몽골정부에 공문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간부와 가까운 후원자 20명을 제주로 초청하면서 1인당 8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경비, 총 1천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항공협상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현격한 입장차 때문으로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