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법상으로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날 임시회를 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 첫 개원일은 6월5일이 된다.
여야는 현재 국회 개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나 다름없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져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부터 연말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험로’가 예고되는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과제, 그리고 우려 등을 진단해 본다.
■ 해결해야할 과제와 기대= 19대 국회는 무엇보다 지난 국회의 정쟁과 폭력의 이미지를 벗고 ‘생산적인 국회’로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런 모습에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일 소위 ‘몸싸움 방지법’을 마련,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국회법의 내용은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이었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때로 한정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도 도입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은 모두 6천488건으로 법안폐기율이 43.9%에 이른다.
18대 국회의 법안폐기율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여야간 첨예한 대결구도 속에 정치력의 부재 때문이다. 의원들의 실적주의에 기초한 ‘부실 입법’, 정부의 의원입법을 가장한 ‘청부(請負) 입법’ 제출도 한몫 했다.
국회법안 처리의 비효율성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상시 국회’ 논의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국회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다.
현행 국회법은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 시작해 100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임시국회도 정기국회를 앞둔 8월을 제외하고 30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미 ‘상시 국회’는 지난 16대와 17대 국회 초반에도 거론됐고, 18대 국회 임기 종반에도 ‘매달 1일 자동 개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의원들은 업무 과중 및 지역구 관리 등을 이유로 도입을 무산시켰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몸싸움 방지법’ 시행과 함께 미국이나 일본처럼 ‘상시 국회’도 열어 예산안이나 중요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지 관심사다.
■ 연말 대선 맞물린 ‘개점휴업’ 우려= 올해는 20년 만에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진다. 이 때문에 12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원만한 국회 운영을 통한 각종 법안들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미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사실상 대선체제에 접어든 모양새다.
여야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모든 일정은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 교체든 공공연히 대선 승리를 지상과제이자 최대 목표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대선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개원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으로 원 구성의 타결점을 찾기까지는 난관이 첩첩산중이다.
실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 1992년 14대 국회의 개원 협상결과도 무려 125일이나 허송세월한 뒤에야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18대까지 원구성에 평균 44일이 걸렸음을 감안하면 지난 제14대 원구성의 지연은 표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시기와 관련해 여야의 이견 때문이었지만, 속내는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과 무관치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올해는 여야의 국회 일정 등 모든 것이 대선에 방향이 맞춰져 여기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며 “대선 승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면 당초 기대했던 19대 국회에서의 변화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