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이달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생활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의 50%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 인원도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늘었다.
지원 품목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화됐다.
신청 자격은 도에 거주하는 만 2세(25개월)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대·소변 조절 항목 점수가 각각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와 기저귀·흡수용 패드 상시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의료기관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구입비의 50%를 최대 월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훈 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장애인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