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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선해달라”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과제’ 120건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우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세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전년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3~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2~3%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인원이 한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등 인력의 자연감소분마저도 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정 한도 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되 고용감소인원 당 일정금액을 기본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의문은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를 현행 고용증가인원 당 1~2천만원에서 1.5~3천만원 한도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법상 고용이 증가했을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3%를, 일반기업은 투자금액의 2%를 추가로 공제해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지만 추가공제 한도에 대한 우대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가공제 한도에 대한 우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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